전세 묵시적갱신 여부와 만기 퇴거 가능성에 혼란이 생긴 상황에서, 계약 해석과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갱신 여부, 임대인의 통보 시점,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여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 중이셨고
계약 만기일은 6월 13일입니다.
1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판단하고 대출 연장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장 진행 중 집주인이 연락해
7월 말까지 이사를 요청했고
이에 동의하면서 대출 연장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갑자기
8월에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신 상태에서
만기일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명확한 방식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대출 연장 중 집주인이 이사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귀하가 동의하며 연장을 중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양측 모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8월 퇴거 요구, 법적 효력 없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고
양측 모두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3일 퇴거는 법적으로 정당한 퇴거입니다.
집주인의 8월 퇴거 요청은
일방적 요구일 뿐,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어떻게 대응할까
문제는 이사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금 못받고 이사할 때 실천할 것
- 내용증명 발송
- 반환기한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공식 통보
- 차후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반환소송
- 금액 4천만 원 이하: 지급명령
- 금액 초과: 민사소송 제기
- 전입신고 유지 방법
- 전세금 반환 전까지 이사 전 주소지 전입신고 해제하지 마십시오
- 확정일자 및 대항력 유지해야 추후 보증금 보호됩니다
- 이사한 집 주소로 통신 이관
- 법적 문서 수령 위해 새 주소지에 우편물 수령지 등록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전세 만기일 기준으로 계약 종료
✔ 계약갱신 의사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 아님
✔ 6월 13일 퇴거 가능, 8월 퇴거 요구는 무효
✔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즉시 법적 절차 착수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전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몇 년 연장되나요?
→ 2년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 중이라도 이사 가능한가요?
→ 임대인과 협의 후 가능하지만, 전세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해제하면 대항력 사라지나요?
→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계약 갱신 의사 유무와 시점입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상호간에 명확히 없었고
이미 새로운 거처를 계약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존 전세계약은 정확히 만기일에 종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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