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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어디까지가 안전한가요?
빌라 월세도 전세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하는 이유와 안전한 보증금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월세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월세 계약, 보증금이 적으면 무조건 안전할까?
요즘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전세사기 뉴스가 많아지면서,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 덜 위험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게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에요.
✅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핵심 2가지 조건
1. 전입신고 + 점유 (대항력 구비)
- 경매 개시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또는 점유)가 되어 있어야 해요.
- 점유는 실제 거주 외에도, 혼자만 비밀번호를 아는 상황 등도 포함됩니다.
2.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여야
- 각 지역마다 보증금 한도가 다르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까지 보호돼요.
📌 핵심 포인트: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준 시점’이에요.
보증금이 기준 범위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 기준 시점 =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 이 시점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기준을 따릅니다.
👉 예:
- 2016년 1월에 근저당권 설정
- 2023년 계약 당시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내여도,
2016년 당시 기준을 초과했다면 최우선변제 불가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
- 기준 시점 = 계약 및 입주 시점
- 이 시점의 지역별 기준을 따릅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 확인 방법
-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 → 지역 선택
-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 확인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이 안전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정보를 활용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계약 전 ‘보증금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중개인이 말한 정보가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요.
- 등기부 보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특히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월세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하니,
계약 전에 꼭 이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은 내 돈이니까, 내가 지켜야 해요.
월세도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든든해질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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