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공무원복지정책 #공무원육아지원 #육아휴직단축근로 #육아휴직3년제한 #공공기관근무자 #공무원단축근로제한 #육아지원제도정리 #육아휴직사용법1 육아휴직 공무원 3년 제한, 단축근로까지 합산될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의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순서와 기간 조절이 중요합니다.육아휴직 사용했는데 단축근로도 가능할까?출근과 육아 사이,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단축근로로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집니다.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이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공무원은 합쳐서 3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공무원 육아휴직과 단축근로, 정확한 제도 해석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3년까지 가능하지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단축근로를 2년 사용했다면남은 육아휴직은 0일입니다.공무원법상 이 둘은 ‘육아휴직의 범위’로 함께 계산됩니다. ..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