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과거 받은 금액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5천만원, 신고 안 하면 괜찮을까?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한편으론 감사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받은 건 확실히 5천만 원.
그 전에 받은 돈은 모호하지만 대략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이럴 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증여세 기준은 단순합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받은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걸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 10년간 받은 금액 = 5천만 원 → 신고는 안 해도 됨
● 10년간 받은 금액 > 5천만 원 → 초과분에 세금 발생
과거 받은 돈이 애매할 땐?
당장 기억이 안 나고, 계좌 내역도 애매하다면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용돈, 생계비 → 과세 제외
● 등록금, 여행비, 고액 선물 등 목적성 있는 큰돈 → 증여로 판단
예를 들어 대학 입학금, 해외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
한 번에 100만~300만 원 이상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총 5,500만 원 받았다면?
당신이 지금 받았다고 확신하는 5천만 원 외에
이전에 받은 걸 대략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총 증여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간단합니다.
- 과세표준: 5,500만 원 – 5,000만 원(공제) = 500만 원
- 세율: 10%
- 증여세 = 500만 원 × 10% = 50만 원
즉, 납부할 세금은 50만 원입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받은 5천만 원만 신고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국세청이 추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될 경우
과거 입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40%
- 지연 이자까지 발생
증여세 자진신고가 유리한 이유
- 향후 증여 내역 기록이 깔끔해짐
- 5천만 원 공제 내역 사용 기록으로 남음
- 세무조사 시 대응이 수월함
-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
한 번이라도 공제받은 금액은
다음 증여 시 ‘공제 사용 이력’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전세보증금이 직접 나간 경우
- 향후 부모님께 또 다른 지원을 받을 계획인 경우
- 결혼 외에도 창업, 주택자금 등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여러 차례 목돈을 입금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증여세는 한 번만 신고 누락되어도
향후 전체 금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간단 정리
- 신고 기한: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5월 20일 수령 → 8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은행·우체국 납부
● 분납 신청 가능 (1,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증여세는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세금 냅니다.
과거 받은 돈이 생활비면 합산 안 하나요?
생활비라면 제외지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 추정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만 받고 아무것도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과거 금액까지 합산 시 5천 초과 시 세금 발생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보증금 냈는데요?
수증자 명의로 사용됐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한 줄
10년간 총 수령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