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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5천만원 받은 뒤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by 현명한 곰돌이 정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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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준 결혼지원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준 결혼지원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과거 받은 금액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5천만원, 신고 안 하면 괜찮을까?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한편으론 감사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받은 건 확실히 5천만 원.


그 전에 받은 돈은 모호하지만 대략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이럴 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결혼 자금 5천만원 증여세 질문
결혼 자금 5천만원 증여세 질문

증여세 기준은 단순합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받은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걸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 10년간 받은 금액 = 5천만 원 → 신고는 안 해도 됨
● 10년간 받은 금액 > 5천만 원 → 초과분에 세금 발생


과거 받은 돈이 애매할 땐?

당장 기억이 안 나고, 계좌 내역도 애매하다면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용돈, 생계비 → 과세 제외
● 등록금, 여행비, 고액 선물 등 목적성 있는 큰돈 → 증여로 판단

 

예를 들어 대학 입학금, 해외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
한 번에 100만~300만 원 이상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 이렇게 간단 합니다
증여세 기준 이렇게 간단 합니다

10년간 총 5,500만 원 받았다면?

당신이 지금 받았다고 확신하는 5천만 원 외에
이전에 받은 걸 대략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총 증여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간단합니다.

  • 과세표준: 5,500만 원 – 5,000만 원(공제) = 500만 원
  • 세율: 10%
  • 증여세 = 500만 원 × 10% = 50만 원

즉, 납부할 세금은 50만 원입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받은 5천만 원만 신고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국세청이 추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될 경우
과거 입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40%
  • 지연 이자까지 발생

과거 받은 돈 어떻게 판단할까요?
과거 받은 돈 어떻게 판단할까요?

증여세 자진신고가 유리한 이유

  1. 향후 증여 내역 기록이 깔끔해짐
  2. 5천만 원 공제 내역 사용 기록으로 남음
  3. 세무조사 시 대응이 수월함
  4.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

한 번이라도 공제받은 금액은
다음 증여 시 ‘공제 사용 이력’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전세보증금이 직접 나간 경우
  • 향후 부모님께 또 다른 지원을 받을 계획인 경우
  • 결혼 외에도 창업, 주택자금 등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여러 차례 목돈을 입금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증여세는 한 번만 신고 누락되어도
향후 전체 금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증여세 신고 절차 간단 정리

  1. 신고 기한: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5월 20일 수령 → 8월 31일까지
  2.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3.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은행·우체국 납부
    ● 분납 신청 가능 (1,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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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세금 냅니다.

과거 받은 돈이 생활비면 합산 안 하나요?

생활비라면 제외지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 추정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만 받고 아무것도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과거 금액까지 합산 시 5천 초과 시 세금 발생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보증금 냈는데요?

수증자 명의로 사용됐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증여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핵심 정리 한 줄

10년간 총 수령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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