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원 월급자도 전액 받지 못합니다. 상한선과 계산 방식이 달라서,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월급 230만원인데 육아휴직하면 23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쉬는 동안 월급 그대로 나오는 건가?’라는 막연한 기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엄격한 지급 기준과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 이게 핵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중심입니다.
※ 2025년 기준 상한선 반영
월급 230만원이면 실제 수령액은 이렇게 됩니다
▶ 1~3개월:
230만원 × 100% = 230만원 → 상한 250만원 이내 → 전액 지급
▶ 4~6개월:
230만원 × 100% = 230만원 → 상한 200만원 초과 → 200만원 지급
▶ 7개월 이후:
230만원 × 80% = 184만원 → 상한 160만원 초과 → 160만원 지급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하면 손해 아닌가?’라는 고민도 생기죠.
복직 후 받는 돈? 이젠 아닙니다
2025년부터 바뀐 제도 중 하나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먼저 주고
25%는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체 금액을 육아휴직 중 모두 지급합니다.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육아휴직급여 정보
✔ 회사에서 받는 돈 아님 → 고용보험에서 지급
✔ 세후 금액 아님 → 세전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연장수당, 식대 제외
✔ 상한선 존재 → 월 250, 200, 160만 원 단계별 적용
✔ 사후지급금 폐지 → 이제는 전액 바로 지급
육아휴직급여 실제 준비 이렇게 하세요
- 급여명세서 확인
→ 통상임금 파악 -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신청
→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가까운 고용센터 문의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성 안내 - 소득공백 대비 예산 점검
→ 줄어드는 수입만큼 지출 조정 필요 - 복직 타이밍 전략 세우기
→ 육아휴직 종료 시점 유연하게 조정
육아휴직급여 많이 하는 질문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상한선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상한선만큼만 지급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제외
맞벌이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휴직 중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는 환수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핵심 요약
230만원 월급이어도 상한선 적용으로
최대 수령액은 16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전액 수령은 1~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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