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배민이나 투잡 알바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준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범위를 현실적인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장 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진다
하루 2~3시간씩 짬내어 배민 알바.
한 달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기도 하죠.
문제는 ‘그냥 알바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배달 부업 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네, 무조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배달), 기타소득(플랫폼 수익), 프리랜서 수익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본인의 총소득에 따라 결정)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본업 연봉이 3,600만 원.
부업으로 배달 알바해서 연 1,200만 원을 벌었다면?
총 4,8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게 되죠.
👉 이 경우 과세표준은 4,800만 원 - 공제금액(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달 부업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500만 원 벌면 그냥 다 내 수익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배달 알바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소득이 적으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수익이 누적되면 세율이 점점 높아져 수익의 10~2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연 소득 900~1,000만 원 넘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 4,600만 원 이상부터 세율이 24%로 껑충 뜁니다.
- 실제 소득보다 체감 세금 부담이 확 올라간다고 느끼게 되죠.
부업으로 이만큼 번다면 장부 작성 등 세무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부업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세금 전략도 시작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기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꼭 신청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는 놓치기 쉽습니다.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준비
- 배민은 ‘일반과세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부작성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 홈택스 모의 계산기 이용해 실제 부담을 예상해보세요.
- 세무사 상담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부업 소득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들
부업 소득이 3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신고는 해야 하고 납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연봉 외 배민 수익 500이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약 10~15%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업도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 수익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고려해볼 필요 있습니다.
배달 알바는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 일정 조건 충족 시 ‘사업자’로 간주되어 등록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피하려면 '부업도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책임도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부업을 하신다면 세금 전략이 수익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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