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중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청약통장 재가입 및 향후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무주택이 아니면, 신혼부부 특공은 어렵다
아무리 신혼이라도
1주택자라면 특공은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어도 대부분의 특공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지금 집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도 평가 항목이기 때문이죠.
민간분양 당첨 후 청약통장은 다시 못 쓴다
청약통장으로 이미 민간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그 통장은 더 이상 청약에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다시 청약 자격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최소 1~2년은 조건을 갖춰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1주택자로 가능한 청약 전략은?
새 아파트를 노리는 1주택자라면
무조건 기존 주택 처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아래 방법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일반공급 추첨제 활용
- 일반공급 중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신청 가능
- 특히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선 추첨 비중이 높습니다
✔ 무순위 청약(줍줍)
- 계약 포기나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경쟁률은 매우 높고,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없이 하는 민간임대 사전청약
-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방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사전청약 정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많이 하는 질문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혼인 예정자도 특공 신청 가능한가요?
예, 혼인 예정자도 가능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하면 바로 무주택 인정되나요?
실거래가 완료되고 등기까지 말소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재가입하면 곧바로 특공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예치기간, 납입횟수 등 조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하면 신혼부부 특공 못하나요?
일반 공급형 특공은 소득 상한이 있으며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1주택자는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은 당첨 시 재사용이 안 되며, 재가입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추첨제나 무순위 청약 등 우회 전략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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